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월급 외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면서 관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배당, 임대, 사업 등으로 거둬들인 부수입에 별도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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