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임신중절약물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가운데 여성단체 등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신중절약물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중절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 해외 임신중절 가능 주수는 12주∼24주…약물 허가는 9∼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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