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진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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