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성 스스로 판단해 재판한 하급심…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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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헌성 스스로 판단해 재판한 하급심…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 하급심 재판부가 스스로 법률을 위헌이라 판단한 행위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목포시는 이듬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5를 근거로 A 법인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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