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 법원이 자체적으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이에 기초해 판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가 처분 근거로 든 옛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작년 4월 '불법 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기관에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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