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윤석열 검사에게 미련을 갖고 있나.정의로운 사법 개혁을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사가 제대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시키던 보완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송치의 경우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의 경우 다른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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