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무조건 하는 '이것', 정부에서 먼저 폐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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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면 무조건 하는 '이것', 정부에서 먼저 폐지하기로 결정

생활관에 CCTV와 순찰 체계 등 대체 수단이 갖춰진 부대라면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불침번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면서, 오랫동안 군 생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불침번 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CCTV·순찰 체계 갖춘 부대부터 적용 이번 개정안은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와 경계 환경,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침번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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