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일당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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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일당 3명 실형

중고 거래 사기로 가로챈 피해자들의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사기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지정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면 하루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받고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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