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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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 말만 믿고 허위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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