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구분하고 징계 최소 수위를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업무를 태만히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뜻한다.
기존에는 소극행정 비위에 견책 처분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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