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업무 지시를 “퇴근 시간”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대 측은 이를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이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성립하려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상관이 A씨에게 내린 지시는 이와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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