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유족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보증금을 갚아야 할까? (사진=나노바나나)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런 연장계약 체결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이므로, 한정승인의 방어막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26.5.8.선고 2025다220329 판결).
계약서에는 이 계약이 종전 계약의 “2년 연장계약이며, 계약조건은 같다”는 것,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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