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서민과 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0시부터 적용되는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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