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붙잡히자 올케 행세하며 조사받은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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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붙잡히자 올케 행세하며 조사받은 40대 여성 집행유예

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자 올케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23일 철도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다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조서에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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