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짜리 때리고 경찰 폭행한 50대…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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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짜리 때리고 경찰 폭행한 50대…집행유예 2년

지인의 8살 자녀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목격자와 출동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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