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 B(8)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B양의 배를 2차례 때리는 등 약 1분간 실신하게 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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