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안 보여 준다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이별 요구에 데이트 비용 상환을 요구하면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동안 내가 낸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70여만원을 뺏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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