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보여준 여친 때리고 데이트 비용 뜯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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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안 보여준 여친 때리고 데이트 비용 뜯은 20대 집유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고,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돈을 뜯은 20대가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해 겁을 먹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내가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며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 등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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