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고,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돈을 뜯은 20대가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해 겁을 먹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내가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며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 등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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