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소기업 2곳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美 중소기업 2곳 "301조 강제노동 관세는 위법" 제소

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십 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더 구체적인 국가별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앞서 발언한 바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