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했으며,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하거나 심사받은 효능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으로,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여드름 예방' 제품으로 홍보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가장 많은 142건(80%)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질염 예방', '가려움 완화', '질건조증 개선', '관절염 치료', '피로 회복', '여드름 치료'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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