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을 받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정보를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직원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35)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6억501만원 추징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천303억원을 들여 주택 1천800여채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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