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산 수출 활성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민정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 법무관은 ‘방위사업계약에서 유효경쟁 판단기준의 법적 개선과제’ 주제발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경쟁을 ‘국가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대한민국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법적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방산 수출 복합화에 따른 방위사업관계법 개선 및 지원체계 고도화 정비 등 국방조달 법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수적”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앞으로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도록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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