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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