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판송무부(권경호 부장검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공범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A씨 지인 10대 B군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증 혐의로 A씨의 또 다른 지인 C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4월 A씨의 특수절도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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