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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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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