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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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이혼소송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4월 17일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자식이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가족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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