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녹음해 올린 학생 vs "징계 약하다" 소송 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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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녹음해 올린 학생 vs "징계 약하다" 소송 낸 교사

수업 중 "남자는 하늘"이라는 발언을 몰래 녹음해 유포한 학생과 이에 항의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사가 패소했다.

교사 A씨는 학생과 학부모의 행동이 자신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학생에 대해 "수업 중인 교사 음성을 무단으로 녹음해 배포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라며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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