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CDMO 수출 지원체계 마련…시설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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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CDMO 수출 지원체계 마련…시설기준 구체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CDMO 관련 세부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제조업 시설 기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제조업 등록 절차, 바이오의약품 CDMO와 품질관리 인증 기준·절차, 원료물질 제조와 품질 인증 기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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