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여성 2심 무죄에 시민사회 "정부는 제도 공백 방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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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여성 2심 무죄에 시민사회 "정부는 제도 공백 방치 말라"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무죄 판결을 넘어 정부는 더 이상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산모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한국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임신중지 서비스의 제공과 접근에 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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