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닉네임 대고 "정신병자"…고소하자 "처벌 판례 없다"는 경찰 .
A씨는 해당 장면을 근거로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도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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