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살겠다"던 집주인, 알고 보니 거짓말 .
변호사들은 법원이 임대인의 거짓말로 인한 손해 범위를 통상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 수준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 역시 "세입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 중개수수료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자산 취득의 성격이 강하여, 임대인의 갱신 거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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