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6~7개월 전, 친한 지인들의 부탁으로 몇 차례 계좌이체를 해 준 것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직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농협에서 근무하는 자신이 중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해고될까 봐 걱정이 크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핵심은 돈이 범죄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하면서도 반복 이체했는지"라며 "큰돈을 여러 차례 이체하고 소액이라도 대가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집중적으로 의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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