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대출에 질권이나 채권양도 설정이 없어 개인회생 변제금에 포함시켰으니, 나에게 직접 돌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보증금 대출에 은행의 담보권(질권·채권양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은 계약 당사자인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섣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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