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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