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MFN 관세율이 5%인 품목은 7.5%의 301조 관세가, 8%인 품목은 4.5%의 301조 관세가 각각 추가된다.
즉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기존 관세율에 따라 추가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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