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보완수사? 필요성 인정하면서 땜질 처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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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이 보완수사? 필요성 인정하면서 땜질 처방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유착 비리와 증거인멸 사건에 한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조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땜질식 처방’을 내놓은 셈이라는 비판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경찰 유착 비리나 증거인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의 요구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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