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은 A씨.
강대현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할 수 있으니 공시송달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연이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임재산이라고 입을 모았다.특히 소송에 들어가기 전, 임대인이 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가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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