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낙찰받았더니 전 주인 관리비 폭탄…전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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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 낙찰받았더니 전 주인 관리비 폭탄…전부 내야 하나요?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을 뿐인데, 전 주인이 남긴 막대한 체납 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법원은 체납 관리비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을 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경매 낙찰자와 같은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 빚 중에서 건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된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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