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구가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려오다가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우울증 등으로 상담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사정이 있었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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