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 "동의 없이 광고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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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 "동의 없이 광고비 부과"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위반에 따른 것으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광고 사전동의제'에 따라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려면, 실시 전에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음에는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에만 적용했지만, 2022년 11월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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