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문제는 이에 따라 대학교수 노조도 '교원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 적용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다.
전교조는 구두논평을 통해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 및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를 즉시 개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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