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두고 술 마시러 나간 미혼모..."잘 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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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두고 술 마시러 나간 미혼모..."잘 자길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출생 당시 비교적 건강했으나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위생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제대로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유흥을 위해 적절치 않은 환경에 생후 52일의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은 유일한 양육자이자 보호자인 피고인 없이 홀로 남겨져 돌봄을 구하며 울부짖다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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