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게시해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약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거나 계약금과 잔금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결로나 누수 등 하자 고지 여부를 남기지만 직거래는 이 같은 표준 서류가 없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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