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산업발전계획에 기후변화 영향·대응 방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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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산업발전계획에 기후변화 영향·대응 방안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23일 양식업의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의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변화하는 양식업 환경에 대응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립되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고수온 등 기후 변화가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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