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기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규정’ 제정안과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계획’, ‘2027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공동 관리규정이 마련되면 양 기관이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에 등록·기탁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질병청과 함께 올해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데이터관리계획(DMP)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구 종료 후 데이터 등록·기탁을 추진하도록 연구과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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