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워 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이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체중 감량 효과 내세운 광고는 신중히 확인해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과 비슷한 효능을 내세우거나 식욕 억제, 지방 배출, 단기간 체중 감량 등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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