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에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과 의사는 태아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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