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를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상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구시는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법원은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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