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헌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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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헌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같은 대학교수들이 구성한 교수단체와 대학 강사노조, 일반 노동조합에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교수노조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재는 23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또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고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대학교원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괄적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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