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2심 무죄…"살해 알았다 보기 어려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2심 무죄…"살해 알았다 보기 어려워"

임신 36주차에 중절수술을 진행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산모가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들었다.

1심에서 산모가 ‘태아가 밖으로 나온 뒤 살해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중절 수술을 진행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한 결과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태 수술 거부 내역, 태아 초음파, 수술 후 병실에서 피고인의 모습 등 수술 전후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만일 제왕절개를 통한 중절 수술이 살해라는 걸 알았다면 누구에게나 공개된 채널에 이를 게시한 것은 이례적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